2024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합니다.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원가족)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혈족(부, 모)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임차인(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
2024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문의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확인하기
2024 청년 월세지원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 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입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입금 증빙 서류가 필요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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