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출산 장려 및 지원을 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비를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자궁 외 임신 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도 지급 될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 임신 출산에 관련하여 진료 또는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또는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글 결제가 가능 합니다.
추가 지원 금액
태아당 100만원 추가 지급 됩니다.
- 신청 방법 : 2024 / 1 / 1 이후 임신 20주 이상 타태아 임신을 하고 있는 경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가 신청 가능 합니다.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는 제외 입니다.
*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유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도 제외 됩니다.
사용기간
- 이용권이 발급되면 사용이 시작 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종료 : 출산일(유산,사산일) 로 부터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병원에서 발급) 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입증 가능한 서류가 추가 적으로 필요합니다.)
방문접수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BC카드 (1899-4651)
-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삼성카드 (1566-3336)
- 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롯데카드 (1899-4282)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KB 국민카드
- KB 국민카드, KB 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보험급여과 044-202-273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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