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외로 여행가시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증가과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제한 물품등 세과에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내 반입금지 물품
- 마약류 및 위험 물품
: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같은 마약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첫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정 약물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나 음료도 반입이 안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기류, 폭발물,도검류와 같은 물품도 소지하고 입국하면 문제가 생각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특정 식품
: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할때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면 그거또한 기내 반입이 금지 된 물품으로 여겨 지므로 성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나 식품에 양귀비 씨앗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서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관세청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관세청에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 품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공항 내 안내 자료
: 공항 리플릿과 배너를 통해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이 안내되고 있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기내 반입금지 물품외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한국에서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2리터이하 2병, 담개 200개피, 100ml이하 향수 입니다.
이범위를 넘기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 감면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4. 기내 반입금지 물품외 주의사항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외에도 특정 동식물, 명종 위기종, 불법 복제물도 반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지에서 구매할때 국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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